21년 공인인증서 '역사속으로'...10일부터 '금융인증서' 발급된다

김민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1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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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시 계좌·이동전화번호로도 신원확인 가능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가능
21년간 전자서명 수단으로 통용됐던 공인인증서가 이달 10일부터 폐지된다. 

대신 금융결제원이나 시중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인증이나 네이버인증, PASS 등 민간기업에서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서 발급시 신원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이동전화번호로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로 신원확인을 해야 하는 등 인증서 발급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시행령 개정안은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까지 마련되면서 오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인증서는 액티브X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PC나 이동전화 번호로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암호화된 인증서를 저장하므로 유출 위험이 적고 인증 이력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도용위험이 적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유효기간을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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