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장솜서 세균 검출됐는데..."안전관리 소관부처가 없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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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관부처가 없는 비관리 제품
제조일자 미표시, 부당표시도 많아


일부 화장솜 제품에서 세균·진균(곰팡이)이 검출됐지만 안전관리 방안마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화장솜 45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검출됐다.

16개 제품에서는 세균이 50~2200CFU/g, 진균이 50~300CFU/g 검출됐다. CFU/g은 세균을 세는 단위로 1g당 얼마만큼의 균주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낸다. 이중 2개 제품은 일회용 면봉 기준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

화장솜과 유사한 소재인 일회용 면봉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세균(300CFU/g), 진균(300CFU/g),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지만, 화장솜은 관련 기준 및 소관부처가 없는 비관리 제품이다.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촉성 피부염과 안구손상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화장솜·미용화장지·면봉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55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45개 제품 중 18개는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조번호(로트번호)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게다가 13개 제품은 '주름 개선', '각질케어 효과', '저자극'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시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이 없는 화장솜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를 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솜을 사용할 때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제품 구입 시 주름개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표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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