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가격 10배 치솟나..."건강보험 축소여부 12월 결정"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7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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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인공눈물이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축소로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열린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이날 심평원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약평위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이의신청 및 약평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임상적 유용성이 적어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보험적용 대상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 축소 여부는 오는 12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심평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 절차로 연기될 수 있지만 일단 12월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확정되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 가격을 환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공눈물은 안과에서 약 4000원에 60개입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실제 가격의 10%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10배가량 뛴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전자제품 등의 요인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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