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가지고 노는 건데"...어린이 점토에서 '방부제' 검출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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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방부제가 검출된 어린이 점토 (사진=소비자원)

일부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MIT·CMIT는 이소치아졸리논계 성분의 방부제로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검출 제품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경량점토세트완구, 경량점토, 초경량점토세트완구다.

붕소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시 생식·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가 최소 235 mg/kg~최대 4261 mg/kg까지 검출됐으며, 이 중 이지클레이10g 6색리필(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제품은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1360 mg/kg~2062 mg/kg이 검출돼 기준(1200 mg/kg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는 붕소 용출량이 1352 mg/kg ~ 4261 mg/kg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어린이제품 고시 개정 이전에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재 완구 기준에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중지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CMIT·MIT 검출제품(빨간색)과 붕소가 완구 허용치를 넘은 제품(파란색) (사진=소비자원)

이밖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 인증' 등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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