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이륜차·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급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0 12: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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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이륜차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이달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늘어난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전기이륜차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우선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10% 늘리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농업인 등에게도 추가 지원금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여기에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하고, 적재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한 3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자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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