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회사주식 대규모 거래할 때 30일전 '의무공시'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9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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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대규모 거래할 때 최소 30일 전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함께 입법예고된 하위 규정 2개도 같은 날에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사전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의무보고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전공시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거래 개시일 30일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24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부터 거래 계획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사전공시 의무자는 주식 예상 거래 금액, 거래 가격·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계획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으며,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매매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등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법률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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