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식민지배가 불법 아니라고?...강제징용 피해자 울리는 법원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8 1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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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문 살펴보니 '기막혀'
민변 "법관으로서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


우리나라 법원이 일제에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가 아닌 일본 기업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판결문 내용이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강제로 집행하면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까지 훼손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 대해 각하했다. 한마디로,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판결문 내용이다. '소송 각하' 이유를 설명한 판결문의 상당부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들어맞지 않았다. 무엇보다 법원이 사법부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판단으로 판결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주장해왔던 내용과 맥락이 똑같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국제법적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며,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독립축하금' 3억달러를 보낸 것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했다.

이는 일본이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이다. 자칫 일본이 한국을 강제점령한 것이 정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한국 판사가 맞나" "한국 법원이 맞나"라며 판결문 내용에 분노했다.

무엇보다 이날 중앙지법의 판결내용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청구권협정에 식민지배 불법성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지급된 금액은 '배상금'이 아니며,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포기했을 뿐 개인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개인의 손배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사안인데 중앙지법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오늘날 국제법 논의의 커다른 흐름은 식민주의와 관련된 조약 등에 대해 법적 유효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은 '평등과 보편주의'를 전제로 하는 반면 식민주의는 불평등과 예속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국제법이라면 한 국가가 국력이 약한 국가에게 자국의 가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일본은 1932년 11월21일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29호를 비준한 바 있다. 협약 29호는 '노예노동'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임금노동'으로 대체할 것을 명시한 국제협약이다. ILO는 이미 수차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를 계승하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연결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일본 식민지배를 소급적 무효로 간주한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강제력도 없는 국제법을 들어 국내법에 우선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일본 원조로 한강의 기적 이뤘다고?

재판부는 또 일본 원조로 우리나라가 경제부흥을 이룬 것처럼 오도했다. 판결문은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적었다.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내용이다. 1962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해외 공공차관은 총 11억9300만달러다. 이 가운데 미국과 국제금융기구의 원조가 75%를 차지했다. 일본자금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그것도 무상차관이 아니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유상차관 2억달러를 포함해서 그렇다. 일본은 한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챙겼으니 '원조'라고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서울지하철공사를 진행하던 때에 납품가를 2배나 부풀렸다. 일본은 4% 금리에 8000만달러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본 기업이 만든 객차와 부품을 비싼 값에 강매시킨 것이다. 패전국으로서 식민지 수탈에 대한 책임을 '배상'해야 할 일본에게 재판부는 되레 면죄부를 쥐어준 셈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씨의 아들 임철호(85)옹이 7일 재판 후 법정 앞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日 전범기업 배상 강행하면 한일관계 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집행을 강행할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삼권분립을 지켜야 할 법원이 정부에 맡겨야 할 외교적 견해를 들어 판결의 근거로 활용했다. 이쯤되면 법원인지 외교부인지 헛갈릴 정도다.

이번 재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재판부가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했다"면서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강제징용을 당한 임철호(85)옹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56·사법연수원 36기) 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는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비되고, 기존 대법원은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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