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까지 실내마스크 못벗는다..."기준 충족시 권고로 전환"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1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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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전환
현재 1.5개만 충족된 상태...빠르면 1월말 해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을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조건부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4개 지표 가운데 2개 충족될 경우에 1단계 해제를 하기로 했다. 4개 지표는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당국은 개별 기준에 대해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당초 중대본이 설연휴 전후, 1월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당국은 마스크 해제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자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혔던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와 관련해 지 청장은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수용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국은 실내 마스크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7일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당장 조정 방침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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