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는 300원·폐폰은 1000원...'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9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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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항목 4개 추가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같은 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또 폐휴대폰을 반납해도 1개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회용컵 반납할 때 뿐만 아니라 텀블러 사용이나 폐휴대폰 반납, 투명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마다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8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24억5000만원이었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지난해부터는 녹색생활 실천분야로 확대됐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중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시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한다.

여기에 이번에 포인트 지급항목을 4개 더 늘렸다. 첫째는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1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1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두번째는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일회용컵반환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개당 2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세번째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민팃 등 중고폰 거래플랫폼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폐휴대폰 상시수거 누리집, 나눔폰.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1개당 1000원씩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리고 네번째 깨끗한 투명페트병이나 빈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1kg당 1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인천시와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대전 대덕구 등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이 실제 실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도 개선해, 실천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참여횟수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가입만 하고 실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회 이상 참여시 1000원, △3회 이상 참여시 총 2000원, △5회 이상 참여시 총 3000원 △10회 이상 참여시 총 5000원을 지급한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netzero)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브랜드)의 앱이나 웹에서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참여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원, 녹색생활 실천시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저탄소 생활 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참여항목별 구체적인 가입 및 포인트 적립 방법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 온라인 방송(유튜브)에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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