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위조공문으로 금전편취...주식리딩방 피해사례 급증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1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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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진행하는 것처럼
환불신청서 안내문 보내고 개인정보 요구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에서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공문을 받은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란 문자, 소셜서비스(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기관 사칭 문자·연락 관련 소비자상담이 2023년 1분기에만 총 248건이다. 소비자원은 올해 1월~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계속 증가해 지난 2월말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주 수법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공문 발송 후 코인 투자를 권유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소비자원에서 발송한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돼 있었으며, 위조 공문에는 결제내역, 환불금액 등 허위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리고 공문을 수신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명목으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 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주의문자를 발송했다. 또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소비자원 사칭 건으로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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