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제 독감으로 취급..."신속항원검사 유료전환"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1 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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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집계 중단·지원 대폭 축소
병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그대로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유증상자는 동네병원에서 검사비용 없이 진찰료 5~6000원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2~5만원의 비용을 자가부담해야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제부터 코로나19를 검사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 23일 확정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가 31일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취급된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이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된다.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날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된다.

일반 국민은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이날부터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도 중단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하고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한다. 다만 500여곳의 선별진료소는 유행 상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검사를 지원한다.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백신접종 역시 전국민 무료 지원을 계속하며, 10월부터 동절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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