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구입대금 환급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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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 본사(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여행과 숙박,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선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한다.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건수가 4137건에 달하고 특히, 여름휴가 시즌에 여행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품목별 접수현황을 보면, 여행이 1576건, 숙박이 816건, 항공이 182건에 이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①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②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을 통해 8월 1일~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수와 쟁점이 다양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티몬과 위메프)를 당사자로 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내에 조정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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