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에 참석하고 있는 각 국이 국제협약 초안에 들어갈 플라스틱 제품설계 조항(Article 5)을 놓고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아티클5'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제1실무협의그룹(Contact Group 1)에서는 재사용 시스템 구축과 제품정보 공개 여부, 세부 설계기준의 법적 구속력 등에서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제시하면서 의견차를 드러냈다.
1그룹 회의에서 영국과 칠레 등 10여개국은 가장 구체적인 수정안을 담은 공동제안문을 마련했다. 또 브라질은 독자적으로 유연한 이행방안을 강조한 제안문을 마련했다. 1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식 제안문이 아닌 비공식 참고문서(non-paper)를 제시해 중재적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러시아는 강제성없는 조항이 담긴 제안문을 마련했다.
영국과 칠레 등 10여개국이 마련한 공동제안문은 '플라스틱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서 순환경제 전환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사용 시스템의 설계 도입을 조문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한마디로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부품이나 소재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이 국가들은 공동제안문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 제품별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구속적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자고 했다. 제안문 예시 문단에는 포장재 기준으로 내구성, 시스템간 호환성, 비용 접근성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유연한 이행방식을 강조한 브라질은 제안문에서 "설계기준 도입은 재정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검토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고, 기술중립성과 원자재간 차별금지 원칙도 명시됐다. 설계기준을 국제의무로 강제하는 대신, 국가별 상황에 맞춰 자율도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중재적 입장을 취하며 참고문서를 낸 우리나라는 페트병을 중심으로 한 설계개선 사례, 소비자 정보 제공방식, 재사용 촉진 설계 요소 등을 제시하며, "부속서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산업계에 투자 시그널을 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이냐를 놓고도 각국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영국·칠레의 공동제안문은 설계조항에 사용·수리·폐기·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 제공을 포함했지만, 일부 국가는 '정보제공 주체와 비용분담 체계가 불분명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설계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조문을 단순화하고 기존 초안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제안문은 '기술이전 보장'과 '무역장벽 방지' 조항 등 환경협약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중립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
부속서와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시각차도 협상의 핵심쟁점 중 하나였다. 일부 국가는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설계를 규율하자고 주장한 반면 다른 국가는 산업 혼란과 이행 부담을 우려하며 권고 수준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제품설계 조항은 단일 조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유통·소비·폐기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핵심 규정으로 평가된다. 회의에 참여중인 당사국들은 조문 문구의 강제력과 유연성, 재정 연계 방식 등을 놓고 계속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