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부터 출발한다.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0월 1일 자정을 기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다.
현재 1차관 3실, 3국·9관, 47과·5팀으로 편제돼 있던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서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조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부문을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산부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부처 운영과 물 정책, 기후를 제외한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2차관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맡는다. 2차관 아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배치됐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국제협력관,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이 배치된다.
일반적으론 기획조정실을 산하에 두고 부처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1차관 쪽에 힘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지만, 기후부의 경우 초반엔 부처 출범 이유인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맡는 2차관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후부를 이끌 김성환 장관도 에너지 쪽에 힘을 싣는 행보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직후인 내달 2일 경기 의왕시 전력거래소 의왕지사를 찾아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다.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에도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는데,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과잉발전'에 따른 전력망 안정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을철 경부하기 발전량 조정을 위해 '석탄단지와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와 원자력발전 정비일정 조정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하기 위해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 체제로 변한다.
그외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부터 명칭과 기능이 바뀐다.
검찰청은 1년 후인 내년 10월 2일 폐지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출범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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