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직접 거래만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위탁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범중개사로 선정된 NH투자증권을 통한 배출권 거래가 24일부터 시범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번 변화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NH투자증권을 시범 중개사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특히 배출권등록부와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 간 정보를 연동해, 배출권 매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변화는 2024년 1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NH투자증권을 시범 중개사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특히 배출권등록부와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 간 정보를 연동해, 배출권 매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거래하려는 기업은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방식을 '직접거래'에서 '위탁거래'로 변경 신청한 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유지된다. 다만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는 시작 시간이 1시간씩 늦춰져, 경매는 오후 2시~3시까지, 장외거래는 오후 2시~5시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금융기관 참여로 시장 유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배출권 선물·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개발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제도 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위탁거래 시행은 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개인 참여 허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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