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1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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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공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23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저공해 조치사업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현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공해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440만∼3000만원을 지급한다. DPF 부착은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로서 토양, 호수, 하천의 산성화를 일으키고, 식물의 잎맥 손상, 성장저해 및 빌딩이나 기념물 등 각종 구조물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총 106만7669대 중 4등급 차량은 10만6542대(10.0%)로, 5등급 차량(11만2381대·10.5%)과 비슷하다.

이에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2만7652대)과 미부착 차량(7만8890대·미운행 차량 포함)으로 나뉜다. 저공해 사업은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께 공고된다.

시는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3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1조3663억원을 지원해 50만7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20만6000여대를 조기 폐차했고, 5등급 경유차 22만3000여대와 건설기계 4천여대에는 DPF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했다.

배출가스 5등급임에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작년 말 2만1811대에서 올해 11월 말 7153대로 67% 감소했다. 시는 남은 차량도 내년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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