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료기기 AS로 사용못했는데 렌탈료 내야 하나요?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1 1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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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안마·의료기기를 렌탈했다가 AS문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지만, 이용약관에는 이에 대한 보상방침이 없는 등 그동안 렌탈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안마·의료기기 렌탈업체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10개사 중 7개사의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소비자가 월렌탈료 납부지연시 법정이율(연 5~6%)보다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다.

조사대상 10개사 중 6개사의 77개 제품은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도 미흡했다.

미흡한 표시사항으로는 렌탈 총비용, 소비자판매가격,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시 책임범위,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이 있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은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중요정보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일부 사업자의 월 렌탈료·할인가격 등 표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점 등이다.

특히 AS로 인한 제품 미사용 기간의 보상기준에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짚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사 모두 약관에 관련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안마·의료기기 렌탈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AS 문제로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였다. 하지만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 64.3%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업체에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사가 개선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렌탈서비스 이용시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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