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시설로 활용가능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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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9건 승인
도심형 물품보관함 서비스도 승인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좌)과 도심형 스마트보관 편의서비스 (자료=대한상의)

농어촌의 빈집을 공유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열린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서비스를 비롯해 도심형 스마트보관 편의서비스 등 9건이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 소유주택만 민박이 허용됐는데 최근 농어촌지역 빈집에 급증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지역소멸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도심형 스마트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스토리지엠㈜, 아이엠박스코리아㈜, 큐비즈코리아㈜이 신청한 이 특례사업은 도심의 건물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최근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 국내에서도 크게 성장할 시장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있어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시설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과 같은 창조적 서비스, 셀프스토리지처럼 생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특례로 승인돼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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