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196건…가해청소년 '퇴학'도 고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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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현안 및 대응책을 발표하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돼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학생과 교사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를 집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학생·교원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학생 피해가 186건으로 대부분이다. 피해 건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8건, 중학교 100건, 고등학교 78건이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다만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리는 경우나 학교, 교육청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가 집계되지 않아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딥페이크 피해자는 288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피해가 확산하자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매주 1회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는 등 현장 소통을 총괄한다.

또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와 심리 지원도 맡는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를 지원하고, 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Wee) 클래스·센터'를 통해 피해 학생 상담을 지원한다. 교내 시스템으로 치료가 어려운 수준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도 나선다.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서면 사과부터 최대 퇴학에 이른다. 딥페이크의 경우 고의성과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대 처벌인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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