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똥 연료화 추진…2030년 자동차 110만대분 탄소감축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8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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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소똥(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사용을 통해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수계지역 수질 개선과 녹조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 가운데 우분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증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하게 되면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녹조 예방 등 친환경적 처리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 특례를 허용했으며 농식품부도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 연소 등을 추진하면서 고체연료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두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협약을 계기로 각 부처는 2030년까지 고체연료 일일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고체연료 품질 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을 추진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에방 효과 등으로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는 자동차 110만대 분의 1년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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