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석연료 사업승인 '28일 이내'로 단축...청정에너지는 제외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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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씩 걸리던 화석연료 사업승인 기간을 최대 28일로 단축한다.

미국 내무부(DOI)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을 기반으로 자국내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서 연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및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허가 절차를 시행한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긴급 허가 절차는 환경정책법(NEPA), 멸종위기법(ESA), 역사보존법(NHPA) 등 기존 환경보호법을 대체 준수 방식으로 적용해 일반적으로는 수 개월에서 많게는 수 년까지 걸리는 허가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평균 2년 걸리던 환경영향평가(EIS)는 28일 이내로 줄이고, 평균 1년 걸리던 간이환경평가(EA)는 14일 이내로 줄인다.

긴급허가 절차 대상은 석유와 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비롯해 우라늄, 지열, 중요 광물, 바이오 연료 및 운동수력발전 등이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긴급허가 절차대상에서 빠졌다.

뿐만 아니라 미 내무부는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유타주 등 4개 주에 걸쳐있는 최소 6개의 국립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지역의 시추와 채굴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내무부는 "자국 내 에너지자원과 핵심광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미국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안보임을 분명히 했고, 이번 긴급조치는 국가 에너지 자립 강화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긴급허가 절차가 지난 수 십년간 미국 환경보호의 근간이었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화석연료를 장려하는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비상사태'라는 명분과 청정에너지 배제 조치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생물다양성센터는 "기업 이익을 위해 환경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는 이번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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