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식육목 고양잇과에 속하는 '삵'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생에 서식 중인 고양잇과 동물인 삵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삵은 몸길이 45~55cm, 꼬리 길이 25~32cm, 체중 약 3~7kg의 중소형 포유류다. 얼굴에는 흰 뺨과 세 줄의 갈색 무늬, 이마에서 이어지는 흑갈색 줄무늬가 있고, 귀 뒤편의 하얀 반점이 특징이다. 고양잇과지만 집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종으로, 둥근 귀와 굵은 꼬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삵은 제주도 및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산림 속 쓰러진 큰 나무와 바위 틈새에 있는 구멍 등을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행성으로 설치류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나 조류, 어류, 곤충 등을 다양하게 사냥하며 개울이나 하천 등에서 사냥하거나 수영으로 물을 건너기도 한다.
삵은 과거 쥐를 잡기 위해 사용된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들었다. 오늘날은 개발로 인한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로 희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8년 처음 보호종으로 지정했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삵을 허가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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