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는 기업 ESG평가의 핵심리스크...등급 차감요소로 작용"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0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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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 이슈보고서]
▲서스틴베스트 컨트로버시 전체 차감 건수에서 산업안전 이슈가 차지하는 비율(2025년 상반기 평가 포함) (자료=서스틴베스트)


'중대재해'가 기업의 가치와 ESG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3일 발간한 '중대재해와 ESG 평가'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기업의 재무성과, 주가, 평판, 나아가 ESG 투자 결정에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업의 ESG 경영활동에 대해 AA, A, BB, B, C, D, E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안전은 사회(S) 영역의 핵심 평가 항목이다. 특히 연중 진행하는 '컨트로버시(Controversy)' 평가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점수에서 차감한다.

컨트로버시 사건은 심각성에 따라 레벨 1~5로 구분하는데 레벨5에 해당하는 심각성 '상'으로 분류될 경우, 전체 등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022년~2025년 상반기까지 서스틴베스트의 컨트로버시 차감 건수 중 산업안전 이슈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5%를 넘었다.

서스틴베스트에서 모니터링하는 ESG 전체 영역의 컨트로버시 이슈가 △부당고용 △소비자안전 및 품질 △고객정보보호 △담합 △횡령배임 등 25개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 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서스틴베스트는 자체 ESG 평가 모형인 ESG벨류(Value)의 사회 영역에서 '인적자원 관리' 카테고리에 포함된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 세부 지표를 통해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 현황을 평가한다. 자사 근로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현황 및 실제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산업안전은 MSCI, S&P 글로벌, 한국ESG기준원 등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지표라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을 재무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적 비용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비용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경제 손실과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비경제적 손해를 포함한다. 산업재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 소비자 및 지역사회 신뢰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문제라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기업, 투자자, ESG 평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보완 및 집행력 강화를 추진하고, 대기업에는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플랫폼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는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최소한의 안전관리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근절하며, 협력사의 안전 수준까지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자는 산업재해를 핵심 리스크로 간주하고, 이를 투자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기업의 안전보건 실적 및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여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기존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관 간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평가 지표에 미래지향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행동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윤진 선임연구원은 "현재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관한 논의는 중처법 등 법령의 실효성에 집중돼 있으나, 산업안전은 규제를 통한 제재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적 요소로 바라봐야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향후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산업재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닌, 기업 가치와 투자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핵심 비재무 리스크"라고 설명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을 '비용'이 아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뤄질 때,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선고된 판결 37건 중 유죄 선고가 33건(89.2%)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고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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