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사망자 2명 이상 동시 발생시 2년간 공공 공사입찰을 제한했는데, 해당 요건으로는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2명 이상 사망이라는 기준을 1명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사망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어야 입찰제한이 가능해 사고가 반복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구조"라며 "입찰제한 요건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고강도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탄 영향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공입찰 제한과 별개로 공공입찰 고시개정을 통해 입찰배점 항목 중 '사회적 책임'의 실질 반영 수준을 높이도록 재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입찰 종합심사에는 건설안전을 사회적 책임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배점은 10점 만점 중 2점에 불과하다. 안전관리는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 40% 비중을 갖고 있으므로 실질적 배점은 0.8점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실적이나 가격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도 향후 인명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공공사업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경영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 제재방안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게 요지인 법안으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기존 제재에 '면허취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조만간 국토위 상정·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편 최근 인명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103건의 건설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사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새롭게 강화된 안전점검 기준이 마련되고 점검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사는 장기간 중단될 전망인데, 이럴 경우 하청과 협력업체들은 물론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면허취소'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되면 2, 3차 협력사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어 국내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날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자체 점검을 마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사재개 시점은 현재로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현장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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