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작업중지권 확대 등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만명당 0.39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낮추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중지권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작업중지권이 발동된다.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하던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을 앞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을 개정해 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재보상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국정기획위는 처리기간이 길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삼았다. 지난해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27.7일에 달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에 달했는데, 2030년 이 체불액을 1조원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도입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하는 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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