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막판까지 점검에 나섰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 3개 시도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가운데 8곳을 제외한 나머지 58개 기초지자체는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3곳은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33개 가운데 14개 기초지자체는 시행일보다 앞서 직매립금지를 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이다.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한 8곳은 내년 1월 중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이 시기까지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를 활용하거나, 임시 보관장소 등을 활용해 처리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한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51만톤에 달한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은 자체 처리량을 넘어선 폐기물에 대해 인천과 김포에 있는 매립지에 버렸는데 내년부터는 이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만 직매립할 수 있다.
물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예외조항을 마련해두기는 했다.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돼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산간·오지·섬 폐기물 △그밖의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일 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안산시는 내년에 약 9만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공공소각시설에서 약 6만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약 3만톤은 민간에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이 3만톤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을 2029년까지 확충한다.
김성환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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