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추가된 히트펌프, 청정에탄올, 바이오항공유(SAF) 등 16개 분야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84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된 16개 사업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SAF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녹색채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이차보전은 대출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제도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간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1차년 중소기업 3%포인트9p), 중견기업 2%p,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신청은 1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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