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탈퇴하자, 대통령 권한으로 탈퇴가 가능한지를 놓고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과 기후정책 연구자들은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미국이 유엔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고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지난 2015년 전세계가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상위체계에 해당한다. 미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상원의 동의를 거쳐 비준했다. 따라서 당연히 국제법상 당사국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이 조약을 탈퇴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으로 탈퇴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단독 결적의 적법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 헌법은 조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상원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탈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조약 탈퇴를 둘러싼 법리 해석은 분분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단순한 행정 협정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틀을 규정한 포괄적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파리협약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리협약은 행정부 차원의 재가입·탈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상원의 비준을 거친 조약인만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협약 탈퇴를 강행할 경우, 연방법원에서 위헌 또는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국제조약 탈퇴 권한을 둘러싼 소송이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법부가 개입한 전례도 있다.
기후정책 측면에서도 파장은 적지 않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미국은 파리협약뿐 아니라 기후재정, 적응지원, 국제협력 체계 전반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외교정책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역할, 국제조약의 법적지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미국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실제 탈퇴 시도 여부와 사법적 판단이 국제사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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