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아프면 최대 3일까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9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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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부터 백신 접종자 가운데 이상반응자를 대상으로 최장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8일 발표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접종자의 32.8%가 접종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 발열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증상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발현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휴가기간 역시 증상 발현 및 회복 시간에 맞춰 접종 다음날 1일,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중대본이 권고한 접종 당일 필요한 시간에 대한 휴가 하루를 더하면 총 3일 휴가를 쓸 수 있다.

4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월부터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관련 기관 복무규정을 통해 이들에게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변이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 5월 접종이 예정된 국제선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이나 민간 부문에 대해서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각종 산하기관 및 경제단체·협회에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권고'만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휴가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에도 불구 "주말임에도 확진자가 500명대로 증가했다"며, "각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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