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입사례 없지만...질병청, 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8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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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계 30여개국으로 번지고 있는 원숭이두창(원숭이수두:monkey pox)에 대해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8일 오전 0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시 신고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은 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1세대와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두창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창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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