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일회용품 규제…월드컵 실내응원 막대풍선도 금지?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4 17:35:28
  • -
  • +
  • 인쇄
개인이 가져온 용품은 규제 안해
배달음식 비닐봉지도 제공 가능
▲내일부터 1회용 봉투 판매ㆍ사용 금지 (사진=연합뉴스)

24일부터 종합소매업체(편의점·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됐다.

식당과 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하는 것과 백화점에서 비 묻은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 막대풍선 등 합성수지 응원 용품을 써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사항을 어기면 원래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한사항에 대해선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계도기간에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고려해 새로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1년 미뤘을 뿐이다. 특히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기존부터 있었던 제한은 계도기간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 편의점에서 어떤 봉지도 제공할 수 없나.

▲ 아니다. 종이로만 만들어진 봉지 등 환경부의 '사용 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맞는 종이봉지·쇼핑백, 크기가 B5 종이보다 작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비닐봉지·쇼핑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봉지·쇼핑백, 망사·박스·자루 형태인 봉지·쇼핑백,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도록 제작된 50L 이상 봉지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쓰레기종량제 봉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 허용되는 종이봉지나 쇼핑백은 유상으로 팔아야 하나.

▲ 아니다. 무상으로 제공해도 된다.

- 편의점에서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 주문된 물건을 손님이나 배달원에게 건넬 때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해도 되나.

▲ 안 된다. 일회용 비닐봉지가 금지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 제과점·음식점·주점업 음식물도 배달 시 비닐봉지를 써선 안 되나.

▲ 매장 밖에서 음식을 먹으려는 손님에게 음식물을 배달·판매·제공할 때는 일회용 봉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 앱 등으로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직접 매장에 음식을 찾으러 왔다면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줘도 되나.

▲ 된다. 배달원을 통한 배달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 제과점에서 빵을 1차로 포장하는 비닐은 사용해도 되나.

▲ 된다. 손님이 매대에 전시된 빵을 접시에 담아오면 이를 포장해줄 때 사용하는 비닐은 포장할 때 사용해도 된다.

-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는 상온에 두면 겉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에 속 비닐로 감싼 뒤 종이봉투에 담아주고 싶은데 가능한가.

▲ 안 된다. 온도 차로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는 속 비닐 허용 사유가 안 된다.

- 치킨집에서 닭 뼈를 담는 통에 비닐봉지를 씌워 놓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 된다. 이 경우는 '폐기물 수거를 쉽게 하려고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보고 제한하지 않는다.

- 식당에서 종이컵을 쓰면 안 된다는데 정수기 옆에 부착한 봉투형 종이컵도 없애야 하나.

▲ 아니다. 정수기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이나 원뿔형 컵 등 이른바 '두·세 모금 컵'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판매기에도 종이컵 사용이 가능하다.

- 대규모점포가 아닌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선 우산비닐을 써도 되나.

▲ 된다. 우산비닐을 사용해선 안 되는 곳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정해진 대규모점포뿐이다.

-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막대풍선 등 합성수지 응원용품을 써서는 안 되나.

▲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거리는 체육시설이 아니기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없다. 또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시설 밖에서 개인적으로 사 온 용품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 응원전이 경기장 같은 곳에서 열리더라도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응원용품을 나눠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환경을 생각해서는 합성수지 응원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신간] 우리 시대 유행어 'ESG' 그 본질과 운명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2기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저자는 반지속가능 정책만 골라서 극단적 보수 우파로 치닫는 트럼프가 임기 시작 후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경쟁력 키운다…탁월한 실행이 관건"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미래 경쟁력을 위한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신한은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사회적 가치창출 경영 최우선 과제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확장'과 '전환'을 키워드로 고객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둔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KB국민은행은 2일

HLB그룹, 김태한 前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영입

HLB그룹이 글로벌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올 1월 1일자로 바이오 부문 총괄 회장으로 영입했다.이번 인사는

병오년 새해 재계는?..."AI 중심 경쟁력 강화" 다짐

2026년을 맞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신년사를 통해 저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올해 화두로 내세웠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AI·머니무브 격변기…혁신으로 새 질서 주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와 머니무브가 금융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판을 바꾸는 혁신으로 그룹의 대전환을

기후/환경

+

국내 전기차 100만대 '눈앞'...보조금 기준 '이렇게' 달라진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1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출고한지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로 교체하면 기존 국고

EU '산림벌채법' 입법화...핵심규제 삭제에 '속빈 강정' 비판

산림벌채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유럽연합(EU)의 '산림벌채법(EUDR)'이 마침내 입법됐지만 핵심내용이 삭제되거나 예외조항으로 후퇴하면서 당초 입법 목

기후소송 잇단 승소...기후문제가 '인권·국가책임'으로 확장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법원이 정부와 기업의 기후대응을 둘러싼 소송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더이상 기후대응이 '정치적 선택'이 아

물속 '미세플라스틱' 이렇게나 위험해?...'화학물질' 뿜뿜

미세플라스틱이 강·호수·바다를 떠다니며 물속에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이 햇빛에 의해 분

[주말날씨] 새해 첫 주말 '한파'...서남해안 '눈 또는 비'

2026년 새해 첫날부터 닥친 강추위가 주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다만 토요일 낮이 되면 누그러질 전망이

EU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신호탄

유럽연합(EU)이 올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면서 수입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규제가 본격 가동됐다.1일(현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