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회용품 규제 또 유예?…1년 계도기간 적용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1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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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당 일회용 물티슈 금지도 철회
그린피스 "플라스틱 규제흐름 역행" 반발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사진=연합뉴스)

이달 24일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1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예정대로 이달 24일부터 시행하되, 소상공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식당에서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방안도 철회했다. 대신 일회용 물티슈 생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 비닐봉투 사용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비 오는 날 우산비닐을 비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당초 시행하려던 방안을 대폭 후퇴해 일부 일회용품에 대해 규제를 1년간 유예하는 한편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금지도 철회했다. 게다가 환경부의 정책 후퇴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환경부는 올 6월로 예정돼 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시기를 12월로 미룬데 이어, 다시 시행지역을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로 축소해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 4월부터 카페·식당 내부 취식의 경우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규제시행 후 1년간 단속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무인 주문기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반쪽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차윤탁 그린피스 프로그램 부국장은 "오는 11월말부터 유엔 플라스틱 조약이 본격 논의되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유감"이라며 "전세계적 플라스틱 규제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상위권인 대한민국 정부는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수출, 수입 규제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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