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내연차 완전 퇴출…"2035년부터 판매 금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5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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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통과…소형업체는 감축의무 유예
"가격 오르고 수천명 일자리 위협" 반발도


유럽연합(EU)이 12년 안에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EU 회원국들의 탄소배출 규제 합의안을 담은 이번 법안은 찬성 340표, 반대 279표, 기권 21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법에 따르면 EU 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5년부터 탄소배출이 없는 신차만을 내놓아야 한다. 중간목표치로 2030년 신규 승용차와 승합차의 탄소배출량은 2021년 대비 각각 55%와 50%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까지 EU 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보고 및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후 2025년말부터 2년주기로 EU 역내 자동차 시장의 넷제로 전환율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필요시 기업들의 정보 공개를 위해 필요시 추가 법안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간 신규차량 등록대수가 1000대 미만인 업체는 감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신규 승용차 등록대수가 1000대 이상 1만대 이하, 연간 신규 승합차 등록대수가 1000대 이상 2만2000대 이하인 업체의 경우 중간목표치를 달성할 필요 없이 2035년까지 감축 의무가 유예된다.

EU이사회의 정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번 법은 3월께 실제 효력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법은 EU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내세운 '핏포55(Fit for 55)' 구상의 일환이다.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는 작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가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관련 논의를 주도한 네덜란드의 얀 후이테마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규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공해 차량의 구매·유지비를 낮추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무공해 차량 중고 매장이 더욱 빨리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탄소배출 규제법에 반대해온 독일의 옌스 기세케 유럽의회 의원은 "내연기관차 금지로 인해 신차 가격이 오르고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유럽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EU집행위원회는 트럭·장거리 주행 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탄소배출 규제법안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2040년까지 신규 트럭의 탄소배출량은 2019년 대비 90% 줄이고, 신규 시내버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대형 상용차 전반에 걸친 중간목표치로는 2030년까지 45%, 2035년까지 56%를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EAMA)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트럭용 충전소도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법안이 제시한 시한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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