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발 가로수' 사라지나...환경부 "가로수잎 75% 유지해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3-31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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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대기질 유지 및 탄소감축에 수목 건강 중요
자생종·밀원식물·식이식물 우선해 수종 다양화
▲지난 16일 속초 시내 도로변에서 봄맞이 가로수 가지치기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나무 몸통만 남을 정도로 가지를 싹둑 자르는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지침이 생겼다.

31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 잎을 75%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시 녹지관리는 생태·환경기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데 대한 개선책인 셈이다.

일례로 생물다양성, 도심 온도 조절, 대기질 개선 등의 기능을 갖춘 가로수는 도로 부속물로 관리되며 손쉽게 강전정(전체가지 절단) 가지치기를 당하거나 다른 생물종들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외래종을 마구잡이식으로 식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는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도시숲을 가꿀 때 단일종은 10% 이하, 동일 속은 20% 이하, 같은 과는 3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서 수종을 다양화시키는 '10-20-30 원칙'을 마련했다.

또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자생종과 꿀이 많은 '밀원식물', 새와 곤충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처럼 자생종이 아니더라도 널리 분포돼 있는 수종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했다.

개선방안에는 나무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도심속 건물에서도 잘 관리된 나무가 3그루 이상 보이도록 하고, 300m만 가면 공공 녹지공간을 볼 수 있도록 '3-30-300 규칙'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그동안 간판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서 나뭇잎과 가지를 모두 잃고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닭발 가로수'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을 75% 이상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닭발 가로수를 만들면 가로수의 대기오염 정화기능이 훼손되고 잎마름병에 취약해진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나뭇잎의 25% 이상을 쳐내면 에너지 생산능력이 떨어져 수명이 단축된다고도 지적했다. 개선방안은 수목 건강을 위해 식재 구덩이를 2m 이상 파고, 뿌리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굴착과 트렌칭 공법 등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 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 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도시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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