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지만 평가범위가 제한적이고 권고수준에 머무르면서 실효성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국회 이학영, 박정, 이소영, 이용우 의원과 함께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협소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업임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이 정성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보완방향으로 기후변화원인을 이산화탄소 외에 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탄소예산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기후솔루션 이근옥 변호사는 평가대상이 '의무대상 사업'에 한정돼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많거나 기후 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다양한 사업·계획들이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행 제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거론했다. 평가 대상의 제한성으로 인해 중소 규모의 주요 사업이 빠지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고, 주민 의견수렴이 의무화되지 않고 그마저도 평가 범위가 대상 지역의 주민으로 제한된다는 점, 평가서 작성에서 생략과 간략화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이 변호사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에 따른 대상 범위 확대 △의견수렴 범위 전국으로 확대 및 의견수렴 규정 의무화 △평가항목 생략 및 간략화 기준 보완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는 한국환경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참여하고, 환경부 박정철 기후적응과장, 환경영향평가협회 김완희 부회장,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채혜진 법무 담당,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박종원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참석자들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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