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제빵설비 끼임사고...50대 근로자 결국 숨져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0 1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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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이틀만에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성남시에 위치한 샤니 제빵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1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5세 여성 A씨가 사고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30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위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경찰 조사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심리 안정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샤니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SP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SPC는 지난해 10월 근로자 사망 사고로 허영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1년도 안 돼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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