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펠릿 근절되나?...바이오매스용 폐목재기준 '깐깐해진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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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원목이 '바이오매스'라는 명목으로 수입돼 발전연료로 태워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매스 연료·발전 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나무, 하수찌꺼기 등 생물자원을 고체 형태로 바꾼 에너지원이다. 국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전환수단으로 목재 중심 바이오매스 발전 시장이 커졌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용량은 2.7기가와트(GW)에 달한다. 지난해 바이오매스 발전용으로 쓰인 나무는 740만톤으로 2012년보다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이처럼 바이오매스 발전은 버려지는 벌채부산물뿐만 아니라 멀쩡한 원목이 포함되기도 해 산림을 훼손하고,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금격인 RPS 정산비용도 연간 9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해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확대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가정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부터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재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폐가구류로 분류돼 발전연료로 사용됐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폐목재류에 대해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이상 발전용 땔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원목 펠릿과 칩을 활용하는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미 상업운전을 시작한 설비도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현행 값으로 조정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미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이용재와 원목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 원재료 경합 우려도 해소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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