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잠비크 시민단체와 한국 청년활동가들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투자 검토하고 있는 해외 가스전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이 투자하려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헌법, 탄소중립기본법,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모잠비크 환경단체 '주스치사 앙비엔타우(JA!)'와 한국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활동가 3명은 29일 이같은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대상은 모잠비크 북부 해상에서 연 350만톤의 LNG를 생산하는 '코랄 노스 FLNG' 프로젝트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프로젝트에 약 19억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간협의체(IPCC) 6차 평가보고서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두 기관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면 탄소예산을 초과하게 되며, 투자액이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금융공사(IFC)의 환경·사회실사 기준에 따라 사전 평가와 정보 공개가 필요한데, 이 프로젝트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을 제기한 활동가들은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제5조는 공공기관이 탄소중립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투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활동가들은 파리협정 이행 의무와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김채원 활동가는 "모잠비크 가스전은 단순한 환경파괴를 넘어 생태학살에 해당한다"며 "또 하나의 삼척 맹방해변을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번 소송이 투자 반대를 넘어, 기후위기 피해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한국 공공기관이 국제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과거에도 모잠비크 '코랄 사우스' 사업에 약 18억달러(약2조4800억원)를 지원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코랄 노스 프로젝트와 금융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한국가스공사도 해당 프로젝트에 일부 지분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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