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가 몽골지역에서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한 대가로 탄소감축권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에서 몽골 경제개발부, 기후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리기후변화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일환으로, 게르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국과 몽골은 게르의 단열 성능 개선, 연료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공동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감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몽골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시장경제 도입으로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으로 유목민들이 대거 이주했다. 약 8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겨울철 영하 40℃의 혹한을 버티기 위해 저품질 석탄을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면서,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 사이에서는 폐렴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 현지 감축사업을 직접 주도하고, 이에 따른 탄소감축권을 확보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몽골은 민간투자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한국은 확보한 감축권을 공식적으로 이전받는 방식이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권 국외 이전은 그 사례가 1건에 불과할 만큼 초기 단계"라며 "몽골과 정부간 직접 협력을 통해 국제감축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는 지난 27일 개최된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국제감축사업의 이행 규칙과 절차를 최초로 채택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정부간 국제감축 협력의 구체적 실행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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