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승인없이 독자활동시 1인당 10억 배상책임

송상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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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에 어도어 사전승인없이 활동하면 1인당 10억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제재를 통해 이행을 유도하는 민사집행 절차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위반한 뉴진스 멤버는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지난 3월 21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3월 23일 홍콩에서 열린 '콤플렉스콘' 무대에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등장해 신곡 'Pit Stop'을 공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행위는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향후에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간접강제 금액 산정에 대해 재판부는 "뉴진스의 활동 규모, 어도어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멤버 개개인의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5명의 멤버가 함께 독자 활동에 나설 경우 회당 최대 50억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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