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1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다.
산업통상부는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27일 자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1차 휘발유 최고가격 1724원보다 210원, 경유 최고가격 1713원보다 200원, 등유 최고가격 1320원보다 210원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은 1ℓ당 2000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 상향조정에 대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확대해 상향폭을 낮췄다고 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7%에서 15%로 인하했고,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또 이번부터는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은 주유소에 공급되는 도매가격인만큼 주유소에 판매되는 최종 소비자가는 1ℓ당 2000원대 초반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이번 최고가격 지정으로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은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최대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소비자단체·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약 1만여개 주유소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매점매석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된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린 사례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주유소 보유재고는 통상 5일에서 2주일 수준이어서 최고가격 지정시점부터 2~3일 이후에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국민에게도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함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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