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Naphtha, 납사)에 대한 수출이 27일 자정부터 전면 금지된다.
산업통상부는 27일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을 금지하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유를 정제할 때 생기는 탄화수소 화합물인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등을 만드는 석유화학의 핵심소재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나프라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나프타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는 나프타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다. 이에 따라 이번 중동 전쟁으로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원료가 부족해 나프타 생산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일부 공장은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2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출금지 조치로 이미 계약된 수출물량도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 만약 예외적 상황이라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수출해야 한다. 나프타 수출 계획을 산업부에 올리는 경우 해당 나프타가 국내의 석화 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산업부 방침이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물량은 전량 국내 수요처로 전환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라,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들은 매일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을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반출량/생산량)이 전년도 전체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따져본 뒤 판매·재고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나프타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수급 조정을 위해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직후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했으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전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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