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1년새 2배...74.5%가 '제품 하자'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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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6월 구매대행을 통해 약 115만원을 주고 구입한 로봇청소기가 원하는 제품과 달라 반품을 요구했지만 왕복 배송비 약 28만원, 세관 통관비용 약 25만원, 세관 픽업 및 현지 대행사 수수료 10만원 등 총 63만원의 취소 비용을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약 128만원을 주고 로봇청소기를 구매했는데 사은품만 배송되고 로봇청소기는 배송되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환급 처리되지 않았고 판매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최근 로봇청소기와 관련해 제품에 대한 하자뿐 아니라 계약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22년~2025년 6월까지 접수된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은 274건에 달했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37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수는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으로 늘어났다. 1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77건이 접수됐다.

제품에 대한 하자가 전체 피해건수의 74.5%(204건)를 차지했다.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56.5%에 그쳤다. 이유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이나 거래와 관련된 피해는 25.5%(70건)였다. 이 가운데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로 가장 많았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시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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