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품(짝퉁)인 줄 모르고 온라인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공식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 가품 의심 정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72.5%(29개)의 가격이 공식사이트보다 20% 낮게 판매되고 있어 저렴한 제품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으로, 이 가운데 가방이 21.0%(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방 관련 상담건수는 계속 증가해왔으며,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많았다. 이 외에도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51.8% (14개)에서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정품급 등)이 사용됐다. 또 66.7%(18개)는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밴드는 가품 거래를 유도하는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환급 요구에 소극적이었다. 이들 500명 중 약 절반(49.0%, 245명)이 정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36.7%, 90명)였다.
또 58.6%(293명)는 사용 중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주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60.4%, 177명)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500명)의 68.4%(342명)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구입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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