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미국행 소포 발송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소형 우편물에 대한 미국의 관세변화 정책에 대한 시스템이 반영될 때까지 미국행 특급우편서비스(EMS)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와 서신 등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운송이 오래 걸리는 선박은 이미 미국행 소포 접수가 중단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국제우편망 체계상 발송이 어려워져 접수를 중단하고, 미 당국으로부터 국제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체국에서 EMS 프리미엄을 통한 소포 발송은 가능하다. EMS 프리미엄은 물품 무게가 4.5kg을 넘어서면 우체국 EMS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이 가벼우면 비용이 우체국 EMS보다 10% 비싸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EMS가 중단되는 기간동안 EMS 프리미엄 요금을 1만원 할인해준다.
EMS 프리미엄으로 보내더라도 김치 등 식품류와 고가의 물건은 보내기 힘들 전망이다. 우체국 EMS를 대행해주는 글로벌 물류회사인 UPS가 해당 물품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우편회사들도 미국행 소포 배송 업무를 중단했다. 호주와 태국 등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유럽 최대 우편배송업체인 독일 DHL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행 소포와 우편물을 접수·운송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관세를 누가 징수하는 것인지, 더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그 정보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비관세였던 800달러(약 110만원) 이하 해외유입 물품에 대해 마약류와 위조품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소포에 대한 관세는 해당 상품이 미국에 당도하기전에 미 관세청에 납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 관세 당국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를 이달 15일에서야 발표하면서 전세계 각국은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이에 준비가 될때까지 미국행 소포 배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당분간 미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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