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들어 7월까지 4만명 가까운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퇴직금 체불 피해자는 3만9565명, 체불액은 552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퇴직금 체불액(5466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2025년 7월까지의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3420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1조3472억 원에서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에는 2조448억원으로 뛰었으며, 올해도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은 매년 40% 이상을 차지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도 늘고 있다. 2022년 5만3821명에서 2023년 6만376명, 2024년 6만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4만명에 육박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이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하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퇴직금 대지급 제도가 있으나,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만 지원돼 실제 퇴직금 전액을 보전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법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기업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확산 속도가 더디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될 경우 단순한 체불 예방을 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업 도산 시 지급 불능 문제 해결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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