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0월 4일~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7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말이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진행된다.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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