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빙판길 낙상·한랭질환 등 한파 피해에도 기후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진단받으면 진단비 10만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진단받을 경우(기상특보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최근 한파가 지속되며 기후보험 청구 및 지급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4월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누적 수혜 건수는 4만8718건, 총지급액은 11억 208만원이다. 세부 수혜 내역은 온열질환 622건, 한랭질환 80건, 감염병 231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183건, 온열질환 입원비 23건, 기상특보일 통원비 4만757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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