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에서 횡행하는 암표 근절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암표 거래하다 적발시 수익금 10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1일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 직후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등 '암표 3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을 몰수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신설한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만 금지하는 데다 암표 판매자에 대한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 대상을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고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과징금은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한 형사처벌과 구체적인 법령위반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인 행정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암표 행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서버로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즉시 긴급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문체부에도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범죄 수익금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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