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ESG 책임투자를 한층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정 상법에 맞춰 손보고, 해외 투자 기업과의 ESG 대화를 전문기관을 통해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자금 운용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는 '감사위원 3%룰' 반영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합산해 3%만 행사하도록 제한된다.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 내용으로, 국민연금은 이를 의결권 지침에 반영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직접 압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상장사 지분을 평균 7%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기준 변화는 이사회 구성과 경영 의사결정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전문기관이 투자 기업 경영진을 직접 만나 탄소배출, 이사회 운영, 인권·공급망 문제 등 ESG 이슈를 정기적으로 제기하도록 하는 '기업과의 대화' 체계를 구축한다. 수천 개에 달하는 해외 투자 기업을 공단이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글로벌 연기금이 채택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방대한 해외 포트폴리오 전반의 ESG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이 '조용한 거인'에서 '목소리 내는 거인'로 이동하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성과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함께 봐야 안정적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향후 책임투자 활동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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